상담사례 FAQ
여러종류의 재산을 일괄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은?
| 등록일 : 2008-04-02 |
| 본 물건은 하나의 사건에 빌라2가구와 도로지분이 각각 감평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나와 낙찰받았습니다. 질문은 본 물건을 매매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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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여러종류의 재산을 일괄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실지취득가액에 의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