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의사항란에 나와있는 임금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하는가?
| 등록일 : 2008-04-02 |
| 주의사항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09.06 배당요구권자 김성운 외 4(임금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제출 / 2007.09.13배당요구권자 장천택(임금채권자) 배당요구 신청 제출 상기내용은 배당요구 신청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관계가 없는것 같은데 주의사항란에 기록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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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낙찰자의 인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일정부분은 소액임차인처럼 최우선배당됩니다. 임금채권자체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이 우선배당받는 바람에 대항력임차인의 보증금이 미배당되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