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주비를 안내서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하는 경우, 이주비를 내면 대지권이 낙찰자에게 오는가?
| 등록일 : 2008-04-01 |
| 이주비를 안내서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하는데요. 이주비를 내면 대지권이 낙찰자에게 오나요?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도 낙찰자가 내야되는지요? 10년전에 이주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액이 너무 커서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만 대지권이 미등기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로 미등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건만 이주비를 납부하지 않아 대지권미등기라면, 그리고 밀린 이주비를 납부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주비를 시행사측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 건 대지권은 감정가격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본 건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미등기이므로 그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행사 혹은 대지권을 이전해야 할 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대지권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은 현장조사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