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일이후에 유치권을 신고하면 유치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01 |
| 안녕하세요? 경매매수신청대리 교육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일 이전에 유치권을 신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배당요구일이후에 유치권을 신고하면 유치권을 인정 받지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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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는 없고요, 단지 권리신고만 가능합니다. 대개, 유치권자들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겠지만, 간혹 종기일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들은 배당종기일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권리신고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아예 권리신고조차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을 인정받고 못받고는 배당종기일내에 신고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치권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