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실제 점유를 하지 않아도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 등록일 : 2008-04-01 |
| 안녕하십니까? 본건에서 임차인 하정애가 유치권신고(8750000원)를 하였습니다. 2000만원의 임차인이 상기 금액만큼이나 유익비로 투자를 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자는 조진옥 박삼득(조사참여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점유하지 않아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소송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초보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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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은 대부분 허위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입찰할 수 없습니다. 2. 유치권은 서류나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점유하는지, 무슨 권리로 점유하는지,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이 뭔지, 공사를 했는지, 공사비를 못받았는지..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해야 성립합니다. 유치권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해야하고, 소송기간은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3. 유치권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