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배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3-31 |
| 안녕하세요~ 사건번호가 없는 일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실례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분배당 관한 내용인데요. 건물의 주인이 여럿이고, , (A,B,C,D) 그중에 A 가,, 건물에 살면서 임대를 주었고, , , 현재 살고 있는지분자 A(과반이 넘지않음)의 채권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은 현지분권자 A의 지분에 대한 경매 낙찰가에서 전부를 배당하는지? 아니면,,, 현지분자 A의 지분 만큼 ,,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분권자들 B,C,D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지분권자 A가 임대수익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A의 채권으로 인한 경매진행시 지분경매 낙찰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할거 같은데, 정확한 답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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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이므로(대판67다328), 공동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법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원만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하여야한다. 다만 집행채무자는 공동임대인인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 경 저. 부동산경매의 실무 하권 p350). 2.낙찰자가 임차인을 내보낼려면 그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