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명도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3-29 |
| 경매입문해서 처음으로 낙찰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순서로 일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전액 배당받습니다. 입찰전 현장에 가보니 관리소장의 말에 의하면 짐은 벌써 옮긴 상태며 현재는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자에 대한 명도문제는 제가 잔금납부만 한 후 현관 열쇠만 받으면 끝이 되는건가요?? 2. 대출을 받아 잔금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낙찰 결정기일이 4월2일인데 제가 만약 4월 7일경 잔금을 납부하면 명도를 일찍 받을수 있는 건가요? 3. 전세권자는 배당을 당연히 모두 받아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제가 매수인으로써 명도 확인서 등을 궂이 받지 않아도 배당에는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는지요?? 이상 궁금한 세가지입니다. 처음 접해본 일이라 낯설어 질문도 어설픈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예, 전세권자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으면 그것으로 명도는 끝납니다. 단, 전세권자가 열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권자와 협의하에 열쇠를 넘겨받든지 하는 방법으로 명도를 처리해야 합니다 2. 예, 명도는 전세권자와 협의에 달려있습니다. 잔금납부후 즉시 전세권자를 만나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예, 전세권자는 전세권등기에 기하여 배당을 받으므로 굳이 명도 확인서는 필요없을 것이나, 혹여 전세권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 열쇠와 맞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전세권자가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면 인도명령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