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없나요?
| 등록일 : 2008-03-29 |
| 박순*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예상배당표에 배당액이 없네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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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박순봉은 전차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매절차에서는 소액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아마도 위장임차인이라는 의혹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경매를 넣은 채권자측에서 배당배제신청을 했다거나 혹은 박순봉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흠이 있어서 도저히 소액임차인으롤 보기 어려워 배당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경매법원에서는 한 집에 둘 이상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장임차인을 의심하고, 그래서 단순히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지급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요구하는데, 아마도 박순봉측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