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저당권 설정당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3-29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건 확인차 채권자에 문의 결과 저당권 설정당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합니다. 낙찰 받고 위 예상되는 법정지상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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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2가지로 나뉘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등기부를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 가능성은 낮습니다)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료만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목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2. 무허가 건물을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경우 무허가건물과 토지를 현재 소유자가 매수하였으나 건물은 무허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연수구청 무허가 담당하는 부서와 세무과에 확인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청구를 병합하여 한개의 소장에 청구합니다. 물론 건물이 등기가능하다면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위 소송과 더불어 건물점유자에 대해서 타협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2-3년 정도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