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세요?이번건 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되나요?
| 등록일 : 2003-04-19 |
| 안녕하세요? 이번건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주택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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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고,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됨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낙찰자로선 성립기간까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나 지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료는 대지감정가의 7%정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사견임을 전제로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물의 감정가격이 대지에 비하여 소액으로서, 건물의 경과 년수와 건물의 상태로 보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만큼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년 7%의 지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경제적 가치가 결여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경매실무적으로 보면, 건물의 감정가격이 400만원선이므로, 이 금액을 제시하여, 건물의 인도를 받는 것이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며, 합의가 이루어 않을시는 건물철거소송과 아울러 지료청구를 같이하여, 결과에 따라 지료를 받거나, 건물의 철거등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은 건물의 상태로 보아 몇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