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샤시를 설비하고 낙찰자에게 부담시키려 합니다.
| 등록일 : 2008-03-28 |
| 임대아파트입니다... 오랜 시일이 걸려 거의 10개월 만에야 배당기일이 잡혔는데요... 그동안 세입자는 기존의 지급하던 월세를 달라는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월세를 받지 못하고 근 10개월 가까이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배당일자였는데요... 약간의 인수금액이 발생하여 15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임대아파트가 입주 시에 임차인들이 샤시를 하고 들어오고 나중에 그것의 80%를 임대하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헌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되었고...배당금에 청구는 했으나 경매개시일 이후에 청구하여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처리하였다고 하네요... 해서 그 임차인들이 그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임차인들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전부 또는 실제 들어간 금액 전부를 요구하는데요... 1. 이럴 경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또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는 80%를 달라는거 같은데... 입주한지 6.7년이 되가는 아파트의 샤시비를 80%선까지 부담한다는 거는 지나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급할게 될 경우 그쪽에 증빙서류(영수증이나 입금내역 등)를 요구할 생각인데... 그것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지금껏 월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샤시비까지 물어줘야 되므로... 월세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배당기일전까지는 기존에 내던 월세수준(시세보다 소액)을 청구할 생각인데...그정도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요... 3. 배당기일이 지난 상황인데도 임차인은 이사 날짜도 잡지 않고... 먼저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자기보증금을 찾아야만 날짜를 잡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해서 배당일 이후부터는 좀더 많은 금액을 월세로 청구하려고 하는데...어느정도를 청구해야 법적으로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임차인은 선순위로 대항력이 있으며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단체 물건으로 배당기일 한참 후에 잡혀서 그동안 손해가 막심합니다... 열달 동안 월세를 받지도 못하고... 대출이자만 수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샤시비까지 달라니.(일부는 월세는 못낸다면서 이사비까지 달라네요) 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샤시비를 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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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에 부착한 것이 종물이라면 건물의 일부이므로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은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므로 결국 타협되지 않으면 소송해야합니다. 2.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갈 수 없었으므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대료를 청구하시겠다면 배당금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시지요. 3.배당일부터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인수할 금액이 있다면 언제 지급할테니 바로 나가달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당이득은 당연 그 집의 일반적인 임대료의 수준입니다. 물론 소송하기 위한 청구금액은 과다계상할 수도 있겠지요. 겁주기 위해서라도. 4.여러건이 경매진행될 경우 전부 낙찰되어야 배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경매장마다 다니며 떠들 수도 없고.. 잘 타협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