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08-03-28 |
| 안녕하세요 이 물건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을 소유자가 주장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또한 건물의 내 외부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을 철거 하는데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요? 또한 철거 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인수금을 주고 인수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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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제3자소유여서 토지만 경매신청하였으므로 대법원 판결 98다43601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원님 생각과는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유치권신고는 건물건축에 대한 것이므로 토지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매수할 때에 건물소유자가 유치권금액을 해결해야 하므로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철거소송을 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철거결정가능성도 있으나 판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건 지상건물을 인수하려면 건물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승소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인수금액이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내용을 알고 토지경락받고 건물매수작업에는 지루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