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있는 물건의 경우 낙찰 후 촉탁으로 말소되나요?
| 등록일 : 2008-03-27 |
| 이건 토지 별도 등기되어 있는 것도 촉탁으로 말소되나요 즉 경락을 받으면 건물등본에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란 글이 없어지는지 설령 촉탁이 아니라 직권이라도 말소되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토지 별도 등기에 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게 되는게 보통의 절차 입니다. ▶낙찰 받으신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시 토지등기부상 권리는(을구 1번, 4번,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하시면 됩니다. ▶ 토지별도등기의 말소 방법은 아래 예와 같습니다. <예> (갑구사항) 1. 2005년 12월 21일 등기접수 제12345호로서 등기한 가압류 2. 3. (을구사항) 1. 2000년 8월 28일 등기접수 제10839호로 등기한 근저당 (단, 말소할 지분 520분의 34.41 - 제 6층 제602호) 위 예와 같이 말소할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 서류> ① 도장(일반 막도장) ②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③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 말소) 각 1통 ⑤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1통 ⑥ 토지 대장 1통 ⑦건축물관리 대장 1통 ⑧ 대법원 수입 증지(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⑨ 채권매입 영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⑩우표 3,020원 2회분 절차 : 법원에 잔금납부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발급 -> 해당구청 민원실(위 첨부서류발급) -> 해당구청(세무과) 이전등록세(말소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발급 -> 채권매입(국민, 우리, 농협중앙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옥션원에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중) -> 우표 구입(우체국)-> 대법원 수입 증지 구입(법원내 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편철해서 민사집행과에 접수 ------------------------------------------------------------------------ [옥션원 회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경로] * 옥션원 메인화면 상단부분에 있는 메뉴바 중에서 등기촉탁/인도명령 클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서비스(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클릭 위와 같이 신청하고 열람하실 땐 신청서 화면 하단에 신청사건 목록이 생성되는데 답변에 "신청서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프린터 하면 됩니다. 위 절차대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기 담당자 080-624-2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