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신청권자가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잉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 등록일 : 2008-03-27 |
| 안녕하세요? 본 물건의 경우 임의경매 신청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배당금액을 한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통상 이정도의 경매 시작가이면 기각처리 하지 하는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낙찰이 되더라도 기각처리 될 확률이 많은가여?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인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회원님 말씀대로 현재 최저 매각가격에 입찰하고 선순위 저당권이 채권최고액에 근접하였다면 무잉여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만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최고액과 실 채무액수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찰후에도 선순위 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잉여에 따라 매각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선 순위 저당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