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차량을 경매로 낙찰시 과태료나 벌과금 등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08-03-26 |
| 안녕하십니까? 본건에서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벌과금 등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즉 본건 뿐만 아니고 차량의 경매낙찰에서 인수하는 항녹이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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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자동차가 경매에 부쳐지면 근저당, 압류(각종 세금), 과태료 등은 전부 매각으로 소멸되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비는 낙찰자가 지불하여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인수되는 금액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미리 차량 소재지에 가셔서 차량을 가져오기 위해 주차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