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부동산을(강제경매) 낙찰받았을때 채무자와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5-10 |
| 이 부동산을(강제경매) 낙찰받았을 때 채무자와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낙찰받으면 등기부 권리순서 및 권리분석에 나타난 것들이 전부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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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등기부상에는 가압류, 압류 등이 4건이 있으나,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낙찰시 등기부상 보든 권리는 말소되며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본건 부동산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등은 없으며, 소유자가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인도명령신청으로 건물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