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반려증을 갈음하여 농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8-03-25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옥션원의 성실하고 신속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충남 아산시 **면 **리의 지분 농지를(전체 149평)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현황이 농지위에 축사와 주택이 있어서 농취증을 못받고 반려증을 제출하였는데 담당계장이 불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농지라도 현황이 농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반려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지요? 그리고 불허가가 나면 보증금은 돌려받는지요? 만약 불허가 나는 경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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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 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 답, 과수원)이나 재배작물(채소, 벼. 과수 등)에 관계없음 ▶신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판례에의하면 반려증을 갈음하여 농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려증을 제출하게 되면 유효한 서류로 판단하지 않아 보증금 몰수하는게 매각조건으로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