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은 주점으로 사용중인데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영업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8-03-25 |
| 이 물건을 경매 보려고 생각중인데요 몇번이나 미납이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주점으로 사용중인데요 용도변경을 해서 가정집으로 쓸수는 없나요? 용도변경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그리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도 인도명령으로 쫓아 낼수 있나요? 영업권을 현재 주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계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지방청이런곳에서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영업정지 상태라면 제가 인수해도 영업정지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정지를 해지 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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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주택으로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마산시청 건축과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 처리 본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영업권 승계 문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다시 영업허가받는 방법이 있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협하여 승계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정지 해지 마산시청 민원실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관련부서를 확인하시고 직접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은 3층만에 대한 경매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