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08-03-24 |
| 토지만 경매진행중인 물건으로 토지는 91년 2월19일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건물은 미등기로 건축물 대장확인 결과 93년8월 제3자로 소유자 등록되었는 바,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하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강제경매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1) 경락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2) 건물철거특약이 없어야 하고 3)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건축주명의변경등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질문한 바와 건축물대장에 제3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실제 건축이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건 청구금액이 소액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