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임차인은 배당 후 인도명령에 해당되는지요?
| 등록일 : 2008-03-24 |
| 전소유자임차인은 배당 후 인도명령에 해당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대항력있는 종전임차인의 배당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종전경매에서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을 못받아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새로운 경매에서 배당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 b.종전경매의 임차인이 낙찰자와 잔금납부 이전에 재계약한 경우 - 새로운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 인수 c.종전경매의 임차인이 낙찰자와 잔금납부 후에 재계약한 경우 - 새로운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슴. 2.임차인 김순*는 매각물건명세서상 2003.8.4~부터 임대차계약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전입일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도 재계약한 날이 근저당 설정일(03.7.1)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