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산정 및 지료 미지급시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24 |
| 안녕하세요 = 본 물건의 2번 물건의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 현재 토지만 매각이고, 주택과 창고등 6400만원 정도가 제시외로 잡혀 있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고 이용중인것 같습니다. 건물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낙찰 받았을시에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살던가 낙찰자가 지료를 요구하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현제 감정가 토지 1억7천만원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근저당 3000만원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물건이라 취하나 낙찰후 가격이 낮으면 취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채무자가 경제요건이 안좋은것 같고요) 현 상황을 봐서도 집주인이 낙찰후 지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을것 같고요. 법정 지료청구를 해놓고 2년 동안 지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철거를 요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립이 되는지요 ? 철거명령후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 청구 시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와 2년간 지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권리분석상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소유자 손창*이.. 채무자 손권*에게 보증을 서서 3천만원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시 달라지는 사항은 없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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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지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릅니다. 대략적으로 해당 필지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0.05 = 연간 토지 사용료 그런데 대부분 소송하면 지료는 연간으로 지급하지 않고 월간 단위로 하여 결정하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 12로 나누면 월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경락 후에 등기가능한 건물이라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정지상권을 판단과 나중에 협상과 소송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건축과,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부서, 세무과 등을 통해서 미리 현재 건물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