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가 대위변제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가요?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03-23 |
| 전세권자가 대위변제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가요?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대항력이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이지 민법상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권리는 아닙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한 질문자님의 정확한 법률상 구분이 필요하오니 꼭 인터넷등에서 찾아보시어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타나는 자료상만으로는 백상*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이 없어(동사무소 세대열람으로 확인필요) 임차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을 한 전세권자입니다. 따라서 백상*에 대하여는 대항력부분은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전세권이 낙찰자 소멸대상인가와 대위변제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권리상태로만 놓고 봤을때 백상*의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소멸대상권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가 워낙 금액이 작다보니 혹시 앞의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530여만원만 대신 갚아서 낙찰자에게 인수토록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530여만원을 갚게되면(대위변제) 1순위근저당은 법적소멸되게 되고 그러면 백상*의 전세권이 1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법적규정을 살펴보면 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낙찰로 소멸(배당을 얼마받든지에 관계없이)되고, 배당요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권자백상기의 배당요구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상*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2007.12.3)이전인 2007.11.30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권자(근저당,전세권등의)의 채권계산서제출은 당연히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상*의 전세권은 이미 배당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기에 대위변제를 해서 1순위가 된다하더라도 이미 낙찰자인수권리로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백상*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530여만원의 손실만 추가될 뿐 이득이 될 소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백상* 전세권은 대위변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면 또한 만약에 대위변제를 한다하더라도 낙찰자인수권리가 될 수 없기에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전세권의 인수우려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