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이 중복이라고 하는데 중복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3-05-09 |
| 본건이 중복이라고 하는데 중복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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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자는 누구나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건은 근저당권자인 (주)****의 임의경매신청(20**타 경*****호)와 근저당권자인*****은행의 임의경매신청(20**타 경*****호)이 중복된 사건입니다. 본건은 (주)****경매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의 경매신청만 있을 시, 낙찰금액이 낮아선 순위 근저당권자인****은행배당으로 후순위의 (주)****의 배당금이 없을 시는 매각이 불허가 되나, ●본건은 1순위의 ****은행에서도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낙찰금액이 낮아도 매각 허가가 가능하게 됨니다. 이와 같이 본건은 중복경매신청으로 입찰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부족으로 인한 낙찰 불허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