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서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소멸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3-23 |
| 본건에서 ** 농협의 지상권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 나주의사항에는 건물은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등기부에서 소멸되면 자연히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 만약 건물(창고 약 12평)이 제외된다면 낙찰자는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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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 등기부상 지상권은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입니다. 담보 지상권은 경락 후에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 지상권이 있어도 경락 후에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아울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토지경락자가 소유자이므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으로 사용수익 충분한지는 미리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