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순위 가등기권자의 대위변제로 인해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 등록일 : 2008-03-22 |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의 질문에 응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기 물건(2007타경37279)의 경우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첬째, 2순위 김** 씨(소유권 청구권 가등기권자)가****농협(말소기준 등기, 근저당)을 상대로 대위변제후 김** 씨의 가등기가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둘째, 2순위 김** 씨(소유권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대위변제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셋째, 교수님 저는 경매가 처음이라서 좀 겁이 납니다. 상기 물건 꼭 낙찰받고 싶습니다.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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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광주지방법원의 답변입니다. 본건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면 경매신청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경매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위변제하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즉 저당권이전을 받는다면 경매가진행될 것이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은 대위변제자가 원하는 진행이 아니겠지요! 다만 입찰 전에 대위변제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입찰후에 대위변제된다면 매각불허가, 매각 허가취소 등을 통해서 경락자를 보호하므로 문제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그동안 수고비는 회수할 수 없겠지요).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