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3-21 |
| 수고하십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본 물건의 권리분석자료가 2005.03.15 김** 근저당:200,000,000 기준으로 2005카 단 5912(****공사). 2005카 합 1107(A기금). 2005카 합 917(A기금)과 2005.03.15박** 근저당:100,000,000 2005.03.25 김**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매매예약 등 분석한 자료대로 배당으로 종결되고 인수금액은 없다는 내용이지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가처분. 매매예약 등은 안분 배당을 받으므로 인수할 금액과 인수권리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가압류권자인:김**. 박**. 홍**는 먼저 배당을 받고 또 안분배당을 받는 것인가요?(먼저 전액 배당받은 채권인데 추가로 배당이가는가요?) * 인수권리 없이 마음놓고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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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말소기준권리 후에 기입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은 모두 말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권리분석상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놓고 입찰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경매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설사 권리분석상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사태가 전개될 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장 주변을 유심히 탐문하는 이른 바 임장활동도 세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금계획도 사전에 넉넉히 세운 후 낙찰후 차질없이 대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고요,,아무튼 경매는 늘 어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