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유치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08-03-20 |
| -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시느라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진행되어 이 업체가 유치권을 신고하고 현관 출입구 열쇠를 전부 교체하여 열쇠만 보관하고 점유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내부인테리어비용이 1채당 2천만원을 주면 유치권을 해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아파트의 분양가격과 감정 가격은 동일하고 감정 시점에는 이미 공사가 모두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현관 출입문 열쇠만 교체하고 점유는 하지 않고 경고문만 부착했습니다. 2.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을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되나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갈수가 없으니까 집행관이 문을 열어야 될것같은데 어떻게 집행을 신청해야 되나요? 3.만약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낙찰자 마음데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고 점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입찰날짜기다가오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유치권신고자가 공사했는지, 공사대금을 못받았는지, 점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실은 열쇠로 잠그고 열쇠를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2.인도명령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하여 인도명령신청하면 되나, 현재의 상태는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이 가짜라는 증거가 없어 면 인도명령기각되고 소송해야 합니다. 3. 강제 침탈 주거 침입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