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주인이 방화를하고 병원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3-20 |
| 현장답사하였더니 집주인이 방화를하고 병원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의 하자는 치유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수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앞집 윗집까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피해보상이 끝나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더 싸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찰받아 수리하여 차익을 노려보는 투자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골치만 아프다가 수익도 없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집이 훼손된 사실이 감정평가나 법원의 기록에 반영되었다면 감가 불허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경매진행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불허가 감가의 사유가 되겠지요. 2.특별한 수익이 없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