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된 물건에 대해 유치권부존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3-19 |
| 안년하세요. 낙찰을 받았는데 일심판결에서 유치권부존재판결문이 확정되었읍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고한 상태인데요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2명을 동시에 일심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는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법원명의로 낙찰 받았는데 인도명령 작성방법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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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잔금납부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은 안되고요,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유치권자와의 소송은 명도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혹은 단행가처분 등을 검토해 보세요, 회원님이 법률에 문외한이라면 차라리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인도명령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 혹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