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에 경우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가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등록일 : 2008-03-19 |
|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본 건처럼 토지만 강제경매에 나오고 건물은 입찰외일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데 다르면 성립이 안되지 않는지요? 건물주와 토지주가 권원이 없는(등기부상없음) 건물 보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혹은 사용대차 계약을 맺엇을경우 토지 낙찰자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인수 해야 되는지요?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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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토지건물의 내력과 소유자들의 관계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본 건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이 미등기건물이라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건물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등등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만일, 토지임대차일 경우에는 토지 낙찰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