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도 후 전세권을 설정한 전 소유주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요?
| 등록일 : 2008-03-19 |
| 권리분석좀 부탁드립니다.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계약(보증금지급):2008.01.01.5,000,000 2008.01.02 매도인 A, 매수인 B와 전세계약체결 및 매도인 A 소유주로써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음. (전세금 50,000,000) 2008.01.05 최종 잔급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B, C은행에 1억의 근저당권설정 이경우 매도인 A가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008년 1월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는 하나 아직 소유주는 A상태인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한 후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판 98다32939), 이 경우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야 비로소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대판 99다59306).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