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유치권성립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3-19 |
| * 2006타경 1129 물번 2번 & 4번, 2006타경 3750 물번 2번 - 2008년 2월 25일 잔금납부 - 2008년 3월 5일 가처분금지결정문 받음. - 2008년 3월 18일 가처분금지 집행함. - 현재까지 동사무소에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없음. - 유치권자 이**(실 공사업자 박**로부터 양도양수받음.) 상기 세 건 모두 유치권자가 유치권신청은 돼 있으나, 강제경매개시일 이후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유치권이 성립 안됨을 확인하는 주민확인서, 채무자 확인서를 첨부해 인도명령신청한 상태이며, 유치권자가 서면심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질문 1. 상기 강제경매개시일 이후 불법점유에 대한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히 유치권성립 안됨으로 인도명령에 이상이 없을거라 예상해도 무관할지요? 2. 인도명령결정이 난 후 강제집행 할 때, 점유이전금지결정 후 집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가처분결정일 이전에 점유이전을 했다는 가짜서류와 사람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만, (다른건으로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고 함.) 이를 해결할 대처방법이 어떤게 있을지요 ? 3. 말소기준등기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가 확정일자도 없고, 또 경매개시결정 이후 3개월 가량 주소를 옮겼다 다시 들어온 경우 (법원경매안내서 및 동사무소에 경매개시결정 이후 세입자로 돼 있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싶어 다시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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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확인서면과 유치권성립여부 확인서면으로 유치권성립여부보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경매 기입등기 후에 점유하였으므로 경락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유치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가처분과 본건 강제집행과 관계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처분집행에 대한 부분은 무관계하므로 인도명령결정에 된다면 그 결정문으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하면 종결될 것입니다. 3. 재전입자의 대항력 재전입자는 그 다음날부터 주민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른다면 경락자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