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경우 건물임차인과의 배당순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19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의 경우 토지근저당 설정일이 임차인보다 빠릅니다. 현재 임차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상 낙찰시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는 걸로 아는데 혹시 토지근저당 설정일 보다 늦어서 배당을 못받는건지요? 낙찰 불허가결정이 나고 금액도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혹 추정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 사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나온 물건인데 위 사건같이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다를 경우 배당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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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낙찰대금은 a. 경매비용 b. 토지(16%) 건물(84%) 안분 c. 토지 안분은 토지 별도 등기 배당 d. 건물안분은 임차인> 우리은행>가압류..의 순으로 배당됩니다. 즉 6700만원에 낙찰될 경우 낙찰가에서 16%정도가 토지 별도 등기(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므로 낙찰자의 인수는 1500 ~ 1600 정도입니다. 따라서 4500만원에 낙찰되어도 3400정도의 인수가 있습니다. 2. 당연히 건물에서는 임차인이 1순위 배당입니다. 유치권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