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보다 전세권설정일자가 빠르네요.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3-19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입자 염**의 전입일은 2006년인데 전세권설정이 2003년 11월되어있잖아요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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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한 것인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그 배당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였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음이 있다면 2순위로 배당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저당권채무액수를 먼저 배당하고 남음이 없거나 일부만 배당한다면 선순위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인수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다면 선순위 전세권이므로 1순위로 배당하고 저당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이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액에 부족하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건 임차인은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전입하였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이 부족하더라도 전세권 및 임차권 모두 소멸합니다(물론 이렇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므로 무잉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신청한 경우에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3.24. 이후에 매각물건명세서가 게시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