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 없이 건물만 낙찰 받으면 지분권자가 건물철거 요구는 못하겠죠?
| 등록일 : 2008-03-19 |
| 지분 없이 건물만 낙찰 받으면 지분권자가 건물철거 요구는 못하겠죠. 나중에 지분을 사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지분 없이 건물만으로 거주하면 되겠죠.위험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토지지분권자의 건물철거 여부 당연히 토지지분권자는 건물철거를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지소유자는 전유부분 건물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 1.에서 답벼드린바와 같이 토지등기부가 정리가 않된 경우가 아니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이므로 철거, 매도청구권행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건물만 소유하므로 거래가 곤란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