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해행위로인한 소유권이전말소청구권 이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08-03-19 |
| 수고하십니다.. 본건 건물등기부에 올라 있는 가처분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이대로 입찰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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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은 낙찰로 인해 소멸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 현장을 방문하셔서 제반 사항을 조사 하시고, 시세파악을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후순위가처분이라도 재판결과에 따라 낙찰자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사례이고 이럴 경우 낙찰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