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여부
| 등록일 : 2008-03-17 |
|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여부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 배당여부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가압류가 말소되어야 한다(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가압류권자는 현재소유자를 상대로한 경매진행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가압류 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후자를 따랐으나 지금은 전자가 타당한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 의하면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실행한 집행절차에서도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하여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