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은 성립이 불분명할 경우 대응방법은?
| 등록일 : 2008-03-17 |
| 위 건을 낙찰받았는데 유치권은 성립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순수 임야인데 법적으로 어떵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림니다. 유선상으로 상담은 안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단지 유치권신고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때 민법 제320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였고, 2) 경매 기입등기 전에 점유하고 있어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3)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답사 및 유치권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하여 유치권시 성립하지 않거나 대항력없는 경우에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하여 처리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