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장확인시 소유자는 거주하지않고 짐만있는데요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등록일 : 2008-03-17 |
| 상기 물건의 현장확인시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고 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낙찰시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아파트내부 소유자짐들은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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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폐문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 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