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 등록일 : 2008-03-16 |
|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의 상담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서 채무자인 갑은 95년 부친으로 짐작되는 을로부터 토지만 증여받고, 건물은 부친 소유 그대로 입니다. 이중 토지만 저당권이 실행돼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상(1964년 매매) 건물과 현재 건물은 상이한 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채무자의 부친인 갑이 건축한 것(99.1.29일)으로 보이며 건축대장상 현재 미등기입니다. 위 사실을 전제로 제가 낙찰받을 경우 제소견으로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상대방이 주장하기 힘든 경우라 사료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건지 불안합니다.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요청할 생각인데,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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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을 입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경락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소유권이전되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이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21조에 따라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임의경매이고 최조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원님이 조사한대로 99.1.29일 토지소유자의 부친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미 토지를 증여했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였다가 토지만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관습법상 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더 검토하시고 입찰여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보면 9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