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농지법적용이란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는말인가요?
| 등록일 : 2003-04-21 |
| 1. 농지법 적용이란 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매시에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자연녹지지역은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인가요? 4. 유실수(복숭아나무)는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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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제8조 적용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라도 경매로 취득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자연녹지지역 농지이므로,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 대지로의 전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경우, 등기된 수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본건은 이런 경우로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는 없다고 보여짐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