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 및 가처분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 등록일 : 2008-03-14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기 사건은 92년도 가등기 인수조건인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 가등기 및 가처분의 효력이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고도 하는데, 낙찰시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할련지 궁금합니다. 1) 낙찰시 어떤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인수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등기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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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등기가 최우선순위네요, 가등기에는 매매예약, 담보가등기 2종류가 있는데,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가등기가 10년이 지났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의 구체적 약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설령 매매예약을 92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아직도 그 가등기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요. 본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첫째 가등기권자와 소유자 겸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의 구체적인 약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계약내용을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위 내용을 알기 전까지 본 건은 가급적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운이 좋아서 채무자겸 소유자로부터 본 건 가등기에 대한 경위를 듣게 된다면, 입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겸 소유자가 순순히 얘기를 해 줄까요, 믿져야 본전식으로 가셔서 채무자겸 소유자를 만나 가등기에 대하여 물어보세요, 혹시 압니까, 순순히 얘기해 줄지,, 건투를 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