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신고된 유치권의 경우 인정이 되나요?
| 등록일 : 2008-03-14 |
| 안녕하십니까? 본건에 관심을 두고 본건을 검토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본건 주의사항란에 있는 유치권신고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일은 2007년 3월 28일로 되어있고, 유치권신고일은 2007년 7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에 대해 성립여부와 만약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낙찰 후 대처방법과 대처에 대한 소요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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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알려면 많은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유치권에 대한 기초적인 법리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회원님이 궁금해하시는것은 경매는 3/28 시작되었는데, 신고는 7/26이라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인데, 경매개시결정전에 점유만 하고 있었다면 신고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치권의 요건에 충족됩니다,(유치권의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이지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그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이 허위유치권이 아닌지 등등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는 경매에 있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경험이 없다면 가급적 전문가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낙찰후 대처방법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유치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우선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최적의 정답을 얻으려면 항상 현장이 우선입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