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갑구에 금지사항등기가 있습니다. 명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등록일 : 2008-03-14 |
|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 입찰 계획으로 등기부등본 검토중 갑구 순위 2-1 금지사항 등기(이 제 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제산)으로 명기되어 혹시 이규정은 어떤 규정인지요 또한 명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굼하여 질문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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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조 2항, 동법 시행령 12조)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결 1972.4.14. 72마330, 대판 1996.11.15. 96누4947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같습니다(동법 58조).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각하하여야 합니다. 2.그런데 이 사건이 경매대상으로 되는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므로, 법원이나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