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몇 차례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 등록일 : 2008-03-14 |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당해 사건의 경우 4차까지 70% 씩 입찰최저가가 떨어졌지만 그 이후 부터는 최저가가 왜 올라갔는지요. - 6차에서 유찰되면 7차에는 70%인 9,947,000 이 되는게 맞는지요. 행여나 다시 올라갈까 싶어서요. - 권리분석상 아무 하자가 없는 물건 맞는지요. - 낙찰받을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방공제에 걸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소액투자로 작은물건을 낙찰 받아 보려 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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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경매 도중에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하자로 인해 낙찰 불허가하고 경매를 다시 진행하면서 최저입찰가를 종전 가격으로 환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처리한 내용으로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이번에 유찰되면 다시 70%의 금액(9947000)으로 입찰할 것으로 봅니다. 2.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의 가등기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3. 대출은 은행에 알아보시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