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환산보증금의 뜻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14 |
| 환산보증금2000만원이무슨 말인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나오는 용어로써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X 100)의 규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편적인 우리나라 상가임대차계약의 현실상 보증금 얼마에 월(세)얼마라는 계약형태가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월세의 가치를 인정(합산)하여 시행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사업자등록 + 점유 + 유상계약)을 갖춘 임차인의 적용대상범위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등의 적용에 있어 바로 이 환산보증금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물건의 경우에는 (주)한세산업개발에서 배당요구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환산보증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배당요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환산보증금이 2,000만원이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로 배당에서 가장 먼저 75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75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정상적인(진정한)임대차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옥션원이나 인터넷상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