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한 물건에 대해 경매와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13 |
| 위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 물건은 집합 건물이고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인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도 토지등기에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는 와는 다른 사람들이고(최초토지소유자) 압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1.토지에 대해 설정되어있는 압류권자가 공매를 신청하고 그후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현재 집합건물에 등기되어있는 구분토지소유권이 말소되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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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공매와 경매절차와의 경합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양 맹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 그 이유는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회원 말씀대로 토지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진행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