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의 뜻에 대해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8-03-13 |
| 대지권을 보면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나오는데 땅주인 따로 건물주따로라는 개념인가요? 나중에(낙찰후) 다시 대지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이나 감정가격에 포함이란 의미는 낙찰로 인해 대지권까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의 원인은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단순히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매수자는 경매 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후 자신에게 이전등기라는 2번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