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연체된 관리비가 많은데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에 연체된 관리비가 포함되나요?
| 등록일 : 2008-03-12 |
| 안녕하세요? 1.본건에 연체된 관리비가 많은데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에 연체된 관리비가 포함이 되는지요? 2.연체된 관리비는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 3.연체된 관리비를 전액 인수하지 않는다면 인수해야 되는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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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명도비용과 경매컨설팅수수료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