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가격포함인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의 낙찰시 등기가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8-03-12 |
| 건물이 통채로 경매된 물건입니다 토지가 미등기된 상태로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대장을 떼어보니 가압류가 7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경락을 받을경우 배당을 받아가면서 소멸되는지 소멸되면 집합건물로 등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등기가 간단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간안에 조언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대지권은 미등기되어 있으나 토지부분을 감정평가하여 건물과 일괄매각으로 진행하므로 대지권소유권을 경락으로 취득합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물건도 경락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대지권등기가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비율대로 배당하므로 건물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건물임차인에 대한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